12월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.
현재는 전동킥보드가 ‘개인형 이동장치’로 분류되어 있어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료에 있습니다.
반갑다!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·거치대
최근 길거리를 오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전동킥보드를 본다.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한쪽에 세워둔 킥보드뿐만 아니라 보행로, 횡단보도 할 것 없이 빠르게 내달리는 킥보드까지 이제 킥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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